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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족구병 유행, 기세 한풀 꺾었지만 주의는 필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족구병이 26주 51.1명으로 정점을 지나 28주 45.3명(잠정치)으로 2주째 감소하였으나 유행이 8월까지 예상되므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 생활화를 거듭 당부하였다.

 

수족구병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는 2016년 26주(6.19~25) 51.1명에서 27주(6.26~7.2) 49.5명, 28주(7.3~9) 45.3명으로 감소하였고, 0-6세도 51.3명으로 지난 27주(57.4명)보다 감소하였다. 

    

유사증상자 병원체 감시결과는 2016년 1~27주(1.1~7.2)까지 의뢰된 127건 중 88건(69.3%)이 양성*이었고,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Enterovirus 71형도 4건 검출되었다. 아울러,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도 올해 총 7건이 신고 되었으며, 역학조사결과 사망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해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씻기 생활화 및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하고, 손, 발, 입안에 붉은 반점 또는 물집이 생기거나 열이 나는 등 수족구병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치료기간 동안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원을 중지하고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수족구병 환자가 고열, 구토 등 신경계 합병증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즉시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신속한 치료를 받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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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