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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진엽복지부장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2일 오전, 장애인 복지서비스 최일선 전달체계 현장인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서현정)을 방문하였다.

  

정 장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역사회의 장애인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정 장관은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사회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급식에 참여하여 직접 배식과 식사 배달을 하면서 지역내 노인과 장애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들었다.


정 장관은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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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