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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증, 20~30대 가임기 여성환자 급증

방치 시, 가임력 낮아져 난임, 불임 유발 할 수 있어

자궁내막증이란 생리혈을 만들어 내는 자궁내막 조직이 난관을 타고 자궁 밖으로 나가 주변 조직에 들러붙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가임 여성 10명 중 1명이 시달릴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40대 이상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나 최근엔 늦은 결혼과 출산, 빨라진 초경 등으로 인해 20~3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자궁내막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 2015) 자궁내막증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2011년 약 73000명에서 2015년 약 95000명으로 30% 증가했으며, 그 중 20대는 11.8%, 30대는 28.8%를 차지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이나 난소, 직장 등 주변 장기와 들러붙어 생리통과 요통, , 불임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복막에 붙거나 난소에 생기는 자궁내막종과 직장이나 자궁, 방광 등 장기 깊은 곳에 스며드는 심부 침윤성 자궁내막증, 수술 부위에 생기는 복벽의 자궁내막증 등이다.

 

특히 심부 침윤성 자궁내막증은 양성질환이면서 계속 병이 진행되며 주로 직장이나 S자 결장, 자궁, 방광, 요관 등의 장기로 침범한다. 이 때문에 생리통과 생리 사이 통증, 성교통, 생리 기간 중 변비나 배뇨 곤란, 혈뇨 등 배변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자궁내막증의 치료법에는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이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난소 자궁내막종이 크지 않을 경우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나 경구 피임약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각증상이 있으면서 난소에 3㎝ 이상의 자궁내막종이 있거나 자궁천골인대 등에 결절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수술을 진행하게 되며, 난소 자궁내막종과 복막에 자궁내막증만 있는 경우는 복강경으로 난소낭종을 절제하거나 복막의 자궁내막증 절제술을 시행한다. 그러나 방광, 대장, 복막 등 주변 장기에 침범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장기 !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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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