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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콜레라 등 검역감염병 발병 79개국 방문 후 귀국시...꼭!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해야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도 동일, 보건복지부 8.4일부터 오염지역 방문 신고 의무제도 등 개정 검역법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앞으로 오염지역( 검역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현재 79개국) 을 방문한 경우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할 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 강화를 위해 ‘16.2.3일에 개정·공포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것으로,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8.4일부터 시행된다.


-검역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대비표

시행령

시행규칙

오염인근지역 체류·경유자 검역 강화

 

오염인근지역 선정 기준

-오염지역 중 국내 유입·가능성이 큰 감염병 발생 오염지역*의 인접지

* WHO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결정한 감염병 등

검역조치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신설

-미신고·허위신고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

과태료 기준금액을 700만원으로 정함

-1/2 범위 내에서 가감 가

신고 방법·절차

-입국시 오염지역 체류·경유 신고서검역소장에 제

-다만, “건강상태 질문서제출시 신고서 제출로 갈

출입국의 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감염 의심자추가

 

 

검역조사를 위해 승객예약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승객예약자료의 관리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자의 범위 설정, 물리적 잠금장치 설치 등의 조치

-2개월간 보관, 보존기한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파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검역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정보 요청 근거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정보의 범위 구체

*외국인 입국심사 정보, 외국인등록 정보,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 신고 정보, 여권 수록 정

 

공항·항만 시설관리자가 시설이용자에게 오염지역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함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영상물 포함)

알아듣기 용이한 방법으로 방

검역당국이 선박·항공회사에 승무원·승객 대상 오염지역 등에 관한 안내·교육 실시 요청 근거 마련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에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플루, MERS 등 7종 규정.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고시.지카바이러스 등)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제도를 처음부터 전면 시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국민과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함으로써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입국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한다.


한편,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오염인근지역은 오염지역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하는 등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이 큰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의 인접지역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선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므로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 “정부도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아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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