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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쿠웨이트 보건부 송출 첫 번째 환자 격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8.23.(화) 오후, 쿠웨이트 보건부가 지원하는 한국 송출 첫 번째 환자와 가족을 만나 성공적인 수술을 축하하고, 쿠웨이트 부대사(Talal Almansour)와 양국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한다.

 

복지부와 쿠웨이트 보건부는 작년 3월 박대통령의 중동순방시 체결한 양국 보건부간 MOU를 시작으로, 금년 5월 쿠웨이트 총리 방한 시 쿠웨이트 환자송출 MOU를 체결*하고 그 결실로 8월 중순 첫 번째 환자가 입국하였다. 
   

현재 쿠웨이트 보건부로부터 의뢰받아 쿠웨이트 대사관이 한국에서 치료를 요청한 쿠웨이트 환자는 이미 입국한 첫 번째 환자를 포함하여 총 12명이다. 
 

첫 번째 환자는 쿠웨이트 젊은 여성으로 왼팔 등의 화상 흉터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후 현재 외래 통원 치료 중이다. 환자 및 가족은 치료를 위해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의료측면뿐만 아니라 매우 안전하고 친절한 한국의 분위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알리고, 국내에서는 통역 및 할랄음식 등 비의료서비스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 수술 시스템, 의료 인력을 보유하고, 미국, 독일에 비해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외국인 환자가 30만에 달하고, 중동 환자는 2009년 614명에서 2015년 6,10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으로부터 암, 골수이식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형 병원들은 아랍어 통역, 할랄식 제공, 기도실 설치 등 환자를 위한 편의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방문규 차관은 환자의 빠른 회복을 바라면서, “지난해 말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특히 쿠웨이트와는 금년 5월 환자송출협력 MOU체결 후 3개월 만에 첫 환자가 입국했는데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결실을 맺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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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