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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사,의무기록사 1년 이상 휴직 후 업무 복귀하려면..보수교육 받아야

보건복지부,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대행 금지 조건 구체화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1년 이상 휴직하였다가 복귀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시행규칙 제18조)

    

현재 의료인은 현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의료기사는 현업 종사자만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어,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 적응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휴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업 복귀전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교육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였다.(시행규칙 제11조).

  

이번 개정안은 의무기록사의 전공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개정(5.29일)에 따른 것으로,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운영되던 의무기록사 교과목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보다 투명한 행정절차와 함께 엄격한 교육의 질 관리가 기대된다.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사이버몰 운영은 금지된다.(시행규칙 제15조의2)

  

현행법상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구매대행업체가 사이버몰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판매금지 범위가 정해져 향후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행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용되어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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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본부, 올 상반기 소식지로 현장 중심 정보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는 최근 제·개정 급여기준 등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2026년도 상반기 소식지’를 부산지역 요양기관과 유관 단체에 배포한다. 이번 소식지는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제도와 심사기준 등 의료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제·개정된 급여기준 ▲심사참고자료 제출목록 ▲청구오류점검 서비스 등 실무 중심의 유용한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제·개정 급여기준에는 의료행위 수가 및 심사기준 45항목, 약제 44항목, 치료 재료 12항목, 치과 수가 신설 4항목 등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정진료와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6년도 자율점검 실시 항목과 심사참고자료 제출목록 간소화 내용 등 심사 관련 주요 사항을 포함했다. 부산본부는 이번 소식지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지역사회 연계·협력 사업의 성과도 함께 공유했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와의 업무협약 체결 ▲폐의약품 안심수거 노인일자리사업단 출범식 ▲부산시민 대상 건강교실 개최 등을 소개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 의지를 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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