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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방자치단체의 ’1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결과를 평가하고 부산 수영구․경기 남양주시․전남 해남군 등 총 23개 기관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이 중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시․군․구별 대상은 부산 수영구,경기 남양주시, 전남 해남군으로 최우수상은 부산광역시를 포함하여 광주 광산구, 충남 아산시, 경남 거창군 등 7개 지자체에, 우수상은 인천광역시․충청남도․경상북도의 3개 광역 시ㆍ도를 포함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구 중구 등 13개 지자체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이번 평가는 계획내용의 충실성, 사업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활용하여 우수사례 공유․확산, 부진 지자체 컨설팅 등후속조치를 이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평가결과, 종전에 비해 시군구에 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계획수립 및 평가과정에 지역사회의 참여는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자체 장의 추진의지, 계획 시행과정의 지역주민의 참여,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마을(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활성화 정도*가 시행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광역시․도는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서면․현장평가를 거친 평가결과와 시도의 계획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보사연)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지자체의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서면․대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우수지자체 선정 등 후속조치을 논의하였다.


우수지자체에 대한 포상은 금년도 12월에 있을 지역복지사업평가 합동시상식에서 수여할 예정이며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평가등급에 따라 포상금(특별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10~50백만원)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우수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지역주민 복지욕구 등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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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