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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국가시험 내년 응시 수수료 의사.간호사는 '낮추고' 약사등 22개 직종은 '유지'...갈등 우려

최도자의원,“정부와 공공기관의 불공평·불합리한 수수료 정책. 직종 간 갈등 유발” 주장

복지부와 국시원이 내년도 24개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와 간호사만 응시수수료를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로부터 ‘2017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를 보고받아 25일 이 같이 밝혔다.

 

내년 응시수수료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국시만 응시수수료가 5% 인하됐다.<최근 5년간 연도별 직종별 응시료 현황> 참고

 

반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22개 직종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최의원은,"복지부와 국시원이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은 수수료 정책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막상 수수료가 인하된 의사와 간호사도, 의사는 15천원, 간호사는 5천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몇 푼 되지 않는 돈으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오히려 직종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복지부는 연말 국회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재정 당국을 설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종별 응시료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수료

인상율

수수료

인상율

수수료

인상율

수수료

인상율

수수료

인상율

의사(필기)

277

12.2

286

3.3

294

2.8

302

2.7

동결

287

-5

의사(실기)

568

4.2

586

3.2

604

3.1

620

2.6

620

동결

치과의사

174

10.1

180

3.4

185

2.8

195

5.4

195

한의사

174

10.1

180

3.4

185

2.8

195

5.4

195

조산사

101

9.8

104

3.0

107

2.9

109

1.9

109

간호사

92

0.0

95

3.3

96

1.1

98

2.1

93

-5

약사

158

0.0

163

3.2

168

3.1

177

5.4

177

동결

한약사

174

10.1

180

3.4

185

2.8

195

5.4

195

한약조제자격

90

0.0

90

0.0

90

0.0

90

0.0

90

영양사

92

0.0

95

3.3

96

1.1

98

2.1

98

위생사

92

0.0

95

3.3

96

1.1

98

2.1

98

방사선사

100

8.7

103

3.0

106

2.9

110

3.8

110

물리치료사

100

8.7

103

3.0

106

2.9

110

3.8

110

작업치료사

100

8.7

103

3.0

106

2.9

110

3.8

110

의무기록사

100

8.7

103

3.0

106

2.9

110

3.8

110

안경사

100

8.7

103

3.0

106

2.9

110

3.8

110

임상병리사

100

8.7

103

3.0

106

2.9

110

3.8

110

치과기공사

120

10.1

124

3.3

128

3.2

135

5.5

135

치과위생사

120

10.1

124

3.3

128

3.2

135

5.5

135

응급구조사

120

10.1

124

3.3

128

3.2

135

5.5

135

의지보조기기사

120

10.1

124

3.3

128

3.2

135

5.5

135

언어재활사

140

0.0

140

0.0

140

0.0

140

의사예비(필기)

272

10.1

281

3.3

289

2.8

297

2.8

297

의사예비(실기)

757

0.0

757

0.0

757

0.0

757

0.0

757

치과예비(필기)

174

10.1

180

3.4

185

2.8

195

5.4

195

치과예비(실기)

757

0.0

757

0.0

757

0.0

757

0.0

757

간호조무사

35

0.0

36

2.9

37

2.8

38

2.7

38

보건교육사

78

0.0

78

0.0

78

0.0

78

0.0

78

요양보호사

32

0.0

32

0.0

32

0.0

32

0.0

32

평균인상율

-

6.0

-

2.5

-

2.1

-

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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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