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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바이오, 중국 심천 경제특구에 '티에스바이오차이나' 설립

티에스바이오가 지난 9월 세계적인 투자컨설팅기업 맥킨리와 중국진출을 발표한데 이어, 중국내 한류돌풍 거점인 심천에 맥킨리 및 중국내 협력사와 함께 '티에스바이오차이나'를 전격 설립, 중국 시장 진출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바이오화장품 전문기업 '티에스바이오'(대표 반경식, tsbiokorea.com)는 지난 9월초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맥킨리'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본계약 후속조치로 지난달 22일 맥킨리와 중국내 협력사들과 손잡고 중국 광둥성 심천 경제특구 중심가에 '티에스바이오차이나'를 설립했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현지 언론의 비상한 관심속에 비공개로 치뤄진 이날 설립기념 행사에는 맥킨리 대표와 아리온바이오 회장, 광둥성 및 심천시 고위급 인사와  공안 관계자, 대형병원 원장, 중국내 문화계 원로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티에스바이오의 5세대 비타민C 화장품 중국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유감없이 반영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반경식 티에스바이오 대표는 주력상품인 '매직스노우비타' 화장품에 적용된 첨단 바이오 기술과 효능, 제품 로드맵, 중국시장 론칭 중단기 전략 및 세계화 전략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티에스바이오차이나는 한류거점인 심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중국내 대형 유통사 및 판매조직 등 중국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중국내 5세대 비타민C 화장품 돌풍을 일으키기 위한 대규모 마케팅 계획도 준비중이다.
 
티에스바이오는 심천 소재 티에스바이오차이나에는 중국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공간과 함께 티에스바이오 전략상품인 매직스노우비타 제품라인을 전시하기 위한 쇼케이스와 체험센터를 마련, 중국내 바이어들과 대형유통사, 내방객들이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티에스바이오와 함께 중국진출을 주도한 맥킨리는 세계적 투자회사로, 전세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자회사인 맥킨리인포캐피털을 통해 베트남 정부와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수행, 해외 첨단기술의 국내 도입 등 국내외 메이저 기업들의 투자-컨설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반경식 티에스바이오 대표는 "지난달초 맥킨리와의 본계약 이후 맥킨리와 중국내 거대 유통협력사들의 발빠른 협조로 단기간에 티에스바이오의 중국사업 거점인 티에스바이오차이나를 설립할 수 있었다"며 파트너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늦어도 이달말까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망 정비와 지적재산권 확보 등 필수조치를 끝마치고 대대적으로 중국 진출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티에스바이오는 병의원화장품 전문유통을 위해 2005년 설립된 글로비스코스메틱을 모태로 설립된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이다. 5세대 비타민C 양산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수 세포 보존액을 이용한 세포(암) 검사 기술과, 유전자검진을 통한 토털 헬스케어 시스템 원천기술 등 첨단 바이오기술과 관련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산업계의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엔 한양대 ERICA 캠퍼스와 바이오분야 공동사업을 추진중이며,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맥킨리와 공동으로 중국진출 계약을 체결, 중국진출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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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