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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형병원, 경증질환 원외처방전에 V252 기재 의무화

심평원「의료법 시행규칙」개정 11월 7일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11월 7일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 외래진료 시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형병원에서 본인부담금 특정기호(V252)를 처방전에 기재하고 약국에서 본인부담률 적용을 착오 청구한 경우 약국에만 환수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처방전에 의무 기재하도록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제1항제8호 및 9호』를 신설했다.
 
본인부담금 특정기호를 의무 기재해야 하는 52개 경증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외이도염 등 202개 상병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작성요령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하여 본인부담 구분기호(V252)를 기재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개정사항을 종합병원 이상 340여 기관과 병원협회에 SMS․문서를 통해 안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0월부터 52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을 통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 ▲종합병원에서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30%에서 40%로 차등 적용해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 전․후 3년간 수진자수 변화추이를 확인한 결과, 대형병원은 5.8% 감소, 병원급 이하는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시행 취지가 의료현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심사평가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취지에 맞는 올바른 청구문화정착을 기대하며, 법 시행 후 미기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 방 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요양기관기호:

발급 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 제 호

의료기관

명 칭

 

환자

성 명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팩스번호

 

질병

분류

기호

 

처방

의료인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처방 의약품의 명칭

1회 투약량

1

투여횟수

투약일수

용 법

 

 

 

 

매 식(, , )

시 분 복용

 

 

 

 

 

 

 

 

 

 

 

 

 

 

 

 

 

 

 

 

 

 

 

 

주사제 처방명세([ ]원 내 조제, [ ]원 외 처방 )

조제 시

참고 사항

본인부담

구분기호

 

 

 

 

 

 

V252

 

 

 

 

 

 

 

 

사용기간

발급일부터 ( )일간

사용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조제 명세

조제

명세

조제기관의

명칭

 

처방의 변경수정확인대체 시

그 내용 등

조제약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제량

(조제일수)

 

 

조제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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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기반 혁신치료제, 급여 지연은 생명 지연”…한국혈액암협회,국회에 신속 결정 촉구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가 치료제가 있음에도 보험 급여 지연으로 담도암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잃고 있다며, 면역 기반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급여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혈액암협회(회장 장태평)는 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담도암 환자의 면역 기반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급여 결정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허가된 치료제가 있음에도 급여 지연과 제한적 적용으로 상당수 환자가 치료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도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진행 속도가 빠른 고위험 암종으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생명과 직결된다. 환자들은 황달과 담즙 정체로 인한 염증, 고열,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에 시달리며 배액관 삽입과 반복적인 입·퇴원을 겪는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 유지까지 어려워지고, 가족 역시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떠안는 상황에 놓인다. 문제는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약제가 이미 허가를 받았음에도 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치료가 지연되는 사이 환자의 병세는 악화되고, 치료 가능 시점은 점점 좁아진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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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미생물 불균형, 자가면역·대사성 질환 발병 위험 높여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오신주 교수 새해 건강관리 계획과 식습관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다.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오신주 교수는 “면역 기능과 염증 조절의 핵심 기관인 ‘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전신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장 큰 면역 기관 ‘장’,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 중요장(腸)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뿐 아니라 체내 면역 기능과 염증 반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 점막은 신체에서 가장 큰 면역 기관으로 전체 림프구의 약 70~75%가 집중돼 있으며, 외부 항원에 대한 방어와 면역 반응을 동시에 조절한다. 특히 장 점막 면역계는 장내 미생물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면역 균형을 유지한다. 단쇄지방산, 2차 담즙산 등 장내 미생물이 생성하는 대사산물은 면역세포에 신호를 전달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병원체가 침입할 경우 효과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도록 조절한다.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오신주 교수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염증 반응 억제와 대사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유해균과 유익균 간의 균형 또한 중요하다”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유익균의 장 점막 방어 기능을 약화시켜 면역 조절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내 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