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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형병원, 경증질환 원외처방전에 V252 기재 의무화

심평원「의료법 시행규칙」개정 11월 7일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11월 7일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 외래진료 시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형병원에서 본인부담금 특정기호(V252)를 처방전에 기재하고 약국에서 본인부담률 적용을 착오 청구한 경우 약국에만 환수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처방전에 의무 기재하도록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제1항제8호 및 9호』를 신설했다.
 
본인부담금 특정기호를 의무 기재해야 하는 52개 경증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외이도염 등 202개 상병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작성요령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하여 본인부담 구분기호(V252)를 기재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개정사항을 종합병원 이상 340여 기관과 병원협회에 SMS․문서를 통해 안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0월부터 52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을 통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 ▲종합병원에서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30%에서 40%로 차등 적용해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 전․후 3년간 수진자수 변화추이를 확인한 결과, 대형병원은 5.8% 감소, 병원급 이하는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시행 취지가 의료현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심사평가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취지에 맞는 올바른 청구문화정착을 기대하며, 법 시행 후 미기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 방 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요양기관기호:

발급 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 제 호

의료기관

명 칭

 

환자

성 명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팩스번호

 

질병

분류

기호

 

처방

의료인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처방 의약품의 명칭

1회 투약량

1

투여횟수

투약일수

용 법

 

 

 

 

매 식(, , )

시 분 복용

 

 

 

 

 

 

 

 

 

 

 

 

 

 

 

 

 

 

 

 

 

 

 

 

주사제 처방명세([ ]원 내 조제, [ ]원 외 처방 )

조제 시

참고 사항

본인부담

구분기호

 

 

 

 

 

 

V252

 

 

 

 

 

 

 

 

사용기간

발급일부터 ( )일간

사용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조제 명세

조제

명세

조제기관의

명칭

 

처방의 변경수정확인대체 시

그 내용 등

조제약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제량

(조제일수)

 

 

조제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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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비염·코감기 증상 완화 4계절 상비약 ‘알레노즈캡슐’ 출시 신신제약은 알레르기성 비염, 코감기, 부비동염(축농증) 등으로 인한 다양한 비염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제 ‘알레노즈캡슐’을 출시했다. 최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지고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비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급격히 증가하고,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코 점막이 자극받기 쉬워 증상이 악화되기 쉽다. 이로 인해 구분이 어려운 알레르기성 비염과 코감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제품으로 폭넓은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신신제약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코감기 증상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알레노즈캡슐’을 선보였다. 질환의 구분이 어렵더라도 손쉽게 복용할 수 있어, 환절기뿐 아니라 연중 활용 가능한 4계절 상비약으로 안성맞춤이다. ‘알레노즈캡슐’은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메퀴타진을 비롯해 ▲콧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벨라돈나총알칼로이드, ▲항염 및 항알러지 효과의 글리시리진산, ▲코막힘 개선을 돕는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진정 작용으로 인한 졸음을 완화하는 무수카페인 등 5가지 복합 성분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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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센터장 이언숙)는 10월 20일 ‘언제 호스피스에 가면 좋을까요?’를 주제로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존엄한 죽음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직원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임종 직전 △암 진단 직후 △항암치료가 더는 가능하지 않을 때 △통증 조절이 어렵고 의식이 흐려질 때 등 네 가지 상황 중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호스피스 이용에는 ‘정답’이 없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항암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호스피스 입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언숙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전히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가족, 교직원 모두가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고민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