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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요로상피암 표적치료제 ‘발베사정’ 보험급여 적용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대표이사 크리스찬 로드세스)은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얼다피티닙)이 3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발베사®정은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에 따라 허가사항에 맞게 발베사®정으로 치료 시 보험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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