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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무료접종 5일차, 총 232만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마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영아대상  인플루엔자 접종에 이어, 10일(월)부터 만65세 이상( 1951년12월31일이전 출생자)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6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행 5일차 기준(10월8일(토), 18시 기준), 어르신과 영아 총 232만명이 무료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약 173만명(1,735,082명)으로 전국 만75세 이상 어르신(약 293만명) 중 59.2%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입소자, 기저질환자 등 접종일 구분 예외인정  인구 약 51만명(만65~74세 510,725명)도 지난 주 예방접종을 마쳤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도 지난해 같은기간 접종현황(5일차 230만명)과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고 있지만, 올해는 사업시행 전 백신공급을 완료했고, 지정의료기관 확대(1만5천곳→1만7천곳)와 접종일정 구분 등의 조치로 큰 혼잡 없이 어르신 무료접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무료지원 된 생후 6~12개월 미만(2015.10.1.~2016.6.30. 출생, 전국 316,088명) 영아는 지난 한주간  약 7만5천명(75,003명)이 예방접종 받아, 무료접종대상자*의23.7%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영아는 1차 접종 후 4주 뒤에 한차례 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한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어지러움, 구토 등 경미한 증상으로 4건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가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정의료기관을 통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11월15일(화)까지, 생후 6~12개월미만 영아는 12월31일(토) 까지 지속된다고 밝히며, 지정의료기관에 붐비지 않는 시간대로 사전 예약 후  접종받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어르신 무료접종의 경우 백신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지정의료기관 발생에 대비해, 현재 전국 보건소를 통해 지역상황에 맞게 백신 배정량 조정 및 추가공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지역 내 무료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이 있으니,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관할보건소나 ☎129(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해 당일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사전 안내 받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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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