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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카바이러스 성전파 예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질병관리본부,임신부는 지카 발생국가 여행 연기, 방문 시에는 귀국 후 지카검사 권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성접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및 임신시 신생아 소두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는 증상여부와 상관 없이 남녀 모두 6개월간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임신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증상 발생 6개월째 환자의 정액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성접촉에 의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성접촉 감염 예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다.
    

또한 이미 지카 발생국가를 여행한 사람도 이번 개정된 권고사항에 따라 6개월이 될 때까지 피임 및 콘돔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 행

개 정

- 가임여성: 귀국 후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 남성

배우자 등이 임신상태인 경우 임신기간 동안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

배우자 등이 임신상태가 아닌 경우 최소 2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 확진된 경우, 회복 후 6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 남녀 모두, 증상에 상관없이 귀국 후 6개월동안 임신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

- 방문자의 배우자가 임신상태인 경우, 임신기간 동안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확진환자는 회복 후 6개월 동안 임신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약이나 백신이 없으므로, 발생국가 여행 동안 모기물림에 주의하고, 지카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자와 성접촉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 자국 내 감염 발생 사례가 증가되고, 태국에서 지카 감염 임신부에서 소두증 신생아 2건이 발생하는 등 동남 아시아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여행 후에도 1개월간 헌혈 금지, 6개월간 임신 연기,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임신부는 지카 발생국가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배우자가 지카 발생국가를 방문했을 경우는 분만 시까지 성접촉을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여야 하며,지카 발생국가 방문 등 지카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경우는 지카 검사를 받고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임신부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14명의 지카 감염자 모두 건강하며, 유입 국가는 동남아 10명(필리핀 5명, 베트남 3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으며, 남자 11명, 여자 3명으로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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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