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모든 영업자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10월 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받은 업체만 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확대 목록(17종)
구분 | 품목명 |
식물성 | 모무늬돌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조릿대 잎, 마의 주아(영여자) |
동물성 | 식용곤충 2종(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수산물 9종(검정돌치, 대리석무늬돌치, 유럽물레고둥, Atlantic wolffish, Black scabbardfish, Blue ling, Ling, North Pacific hake, Pollack) |
미생물 | 김치 추출 미생물(Weissella cibaria) |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에 이어 누구나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활용해 다양한 먹을거리를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용곤충을 이용한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추가 목록(4종)
구분 | 품목명 | 사용조건 |
미생물 | Debaryomyces hansenii | 유가공품 제조에 사용 |
Leuconostoc pseudomesenteroides | ||
Protaminobacter rubrum | 팔라티노스 제조에 한함 | |
기타 | 진주 | 칼슘 보충용 원료에 한함 |
식용곤충은 단백질, 비타민, 불포화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고 번식력이 좋아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등이 미래식량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신규등록 농약 목록
농약명 | 잔류허용기준 신설 농산물명 |
사이클라닐리프롤 | 고추, 피망, 엇갈이배추, 배추, 파 |
피플루뷰마이드 | 감 |
이번 개정에는 ▲식품원료 추가 확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잔류허용기준 추가 또는 변경 농약 목록
농약명 | 잔류허용기준 추가 또는 변경 농산물명 |
이미녹타딘 | 풋마늘 |
글루포시네이트 | 바나나† |
글리포세이트 | 바나나†, 커피원두†, 파인애플†, 키위†, 견과류† |
델타메트린 | 조 |
디클로르보스 | 대두, 풋콩 |
디페노코나졸 | 복숭아, 수수, 왕고들빼기 |
디플루벤주론 | 엽경채류 |
마이클로뷰타닐 | 왕고들빼기 |
메탈락실 | 엽채류, 엽경채류 |
벤타존 | 배, 사과 |
뷰프로페진 | 토마토, 풋마늘, 마늘, 살구, 자두 |
비터타놀 | 엽경채류 |
비펜트린 | 시금치, 참나물, 양상추, 녹두, 엽채류, 엽경채류 |
세톡시딤 | 들깻잎 |
사이할로트린 | 우엉잎, 우엉, 엽채류, 엽경채류 |
아미트라즈 | 살구 |
알루미늄포스파이드 | 양상추 |
에토펜프록스 | 녹두 |
이미다클로프리드 | 토마토, 고구마, 블루베리†, 라즈베리†, 크랜베리†, 망고†, 올리브†, 바나나†, 파파야†, 옥수수†, 커피원두†, 건삼, 수삼 |
이프로디온 | 마, 마(건조) |
카두사포스 | 바나나† |
카바릴 | 오렌지† |
카벤다짐 | 커피원두†, 파파야†, 면실† |
카보퓨란 | 바나나† |
캡탄 | 감, 풋마늘 |
테부코나졸 | 산마늘잎 |
터부포스 | 참외 |
트리아디메놀 | 커피원두† |
페나리몰 | 엽채류, 엽경채류 |
프로클로라즈 | 바나나† |
프로피코나졸 | 파, 고구마, 고구마줄기 |
클로르페나피르 | 수수, 엽채류, 엽경채류 |
테부펜피라드 | 취나물 |
테플루벤주론 | 배추 |
페나자퀸 | 취나물 |
플루페녹수론 | 대추, 대추(건조), 참나물, 조, 엽경채류 |
디메토모르프 | 엽채류, 엽경채류 |
디에토펜카브 | 키위, 엽채류, 엽경채류 |
사이프로디닐 | 복숭아 |
아세타미프리드 | 고려엉겅퀴, 우엉잎, 우엉, 해바라기씨, 엽채류, 엽경채류 |
아족시스트로빈 | 왕고들빼기, 엽채류, 엽경채류 |
크레속심메틸 | 풋마늘, 왕고들빼기, 엽채류, 엽경채류 |
클로르플루아주론 | 무(잎), 무(뿌리), 엽채류, 엽경채류 |
포스티아제이트 | 부추, 우엉잎, 우엉 |
피메트로진 | 사과, 팥 |
플루디옥소닐 | 부추, 취나물, 오미자(건조), 오미자, 엽채류, 엽경채류, 산마늘잎 |
플루아지남 | 산수유(건조) |
루페뉴론 | 비트(잎), 비트(뿌리), 아스파라거스, 우엉잎, 우엉, 취나물, 포도, 엽채류, 엽경채류 |
아바멕틴 | 파, 부추, 대추, 대추(건조) |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 고추, 피망, 파, 부추, 미나리, 아스파라거스 |
밀베멕틴 | 대추, 대추(건조) |
아크리나트린 | 취나물, 엽채류, 엽경채류 |
에트리디아졸 | 들깻잎 |
인독사카브 | 파, 녹두, 부추, 조 |
플루톨라닐 | 풋콩, 엽채류, 엽경채류, 건삼 |
디노테퓨란 | 갓 |
보스칼리드 | 풋마늘, 감귤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호프†, 체리†, 엽경채류 |
비페나제이트 | 대추, 대추(건조) |
사이아조파미드 | 엽채류, 엽경채류 |
클로티아니딘 | 엽경채류 |
피라클로스트로빈 | 파, 감, 들깻잎, 대추(건조), 셀러리, 취나물, 호두, 피스타치오† |
노발루론 | 파, 녹두, 포도 |
메톡시페노자이드 | 부추, 미나리 |
스피로디클로펜 | 취나물, 아보카도†, 견과류† |
에타복삼 | 엽채류, 엽경채류 |
디티오카바메이트 | 풋마늘, 대두, 풋콩, 마, 마(건조) |
벤티아발리카브 아이소프로필 | 시금치 |
디니코나졸 | 풋마늘 |
피리달릴 | 파, 미나리, 수수, 엽채류, 엽경채류 |
플로니카미드 | 가지, 다채 |
비스트리플루론 | 비트(잎), 비트(뿌리) |
사이플루메토펜 | 고추, 피망 |
메타플루미존 | 파, 미나리, 취나물, 무(잎), 무(뿌리) |
메트라페논 | 참깨 |
사이에노피라펜 | 들깻잎 |
스피네토람 | 파, 미나리, 비트(잎), 비트(뿌리) |
옥솔린산 | 복숭아, 수박, 쌈배추, 풋콩, 대두 |
클로란트라닐리프롤 | 비트(잎), 비트(뿌리), 양배추, 무(잎), 무(뿌리), 우엉잎, 우엉 |
플루벤디아마이드 | 대추, 대추(건조), 무(잎), 매실, 머위 |
펜티오피라드 | 녹두 |
피리플루퀴나존 | 고려엉겅퀴 |
이미시아포스 | 우엉잎, 우엉 |
플루오피람 | 배, 사과, 녹두 |
설폭사플로르 | 가지, 고려엉겅퀴, 우엉잎, 우엉, 팥 |
사이안트라닐리프롤 | 올리브† |
펜피라자민 | 오미자(건조), 오미자, 키위, 블루베리†, 라즈베리† |
플룩사피록사드 | 바나나†, 건포도†, 자두†, 건자두† |
피리오페논 | 왕고들빼기 |
스피로테트라맷 | 고려엉겅퀴, 우엉잎, 우엉, 팥 |
아이소페타미드 | 복숭아, 사과 |
국내 식용 근거가 확인된 마의 주아(영여자), 조릿대잎, 김치에서 추출한 균주인 Weissella cibaria 등 17품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또한, Debaryomyces hansenii 및 Leuconostoc pseudomesenteroides를 유가공품 제조에, Protaminobacter rubrum을 팔라티노스(설탕대체용 당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 사용 원료 목록에 신설한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목록
동물용의약품명 |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품명 |
시프로헵타딘 | 소근육, 돼지근육, 닭근육 |
요오드퀴놀린설폰산 | 소근육, 돼지근육 |
플루메타손 | 소근육, 돼지근육, 말근육 |
국내에서 고추 등에 살충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새롭게 사용 등록된 사이클라닐리프롤 등 농약 2종에 대하여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아이소페타미드 등 농약 90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현재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는 시프로헵타딘 등 3종에 대해서는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