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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365mc병원, 지방흡입 수술 ‘마취 전문의 실명제’ 도입

서울365mc병원은 마취 전문의 실명제를 비만 치료 중점 의료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지방흡입 수술 환자에게 누가 자신을 마취하는지 의사 실명을 공개해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수술을 하겠다는 의지다.

 

서울365mc병원은 지난 1017() 홈페이지를 통해 마취 전문의 실명제제도를 공개하고 도입을 공식화 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수술 환자는 수술 전 집도의와 마취 전문의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병원에 상주하는 마취과 전문의는 김규삼 수석마취과 원장을 포함해 모두 4명이다.

 

병원은 이번 실명제에 앞서 마취 안전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 2014년부터 지방흡입 수술 시 마취과 전문의가 직접 마취하고 수술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해 오고 있다. 마취에 필요한 장비 또한 대학병원 수준으로 확보했다. 실제, 마취통증의학과 권고 장비인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기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권고 장비인 기도확보와 환기보조를 위한 장비등 필수장비 7종을 구비해 사용 중이다. 지난 6월부터는 중앙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보다 강화된 마취안전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히 마취의사가 잠시 이동하면서도 스마트 패드를 통해 실시간 환자 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서울 365mc병원 김규삼 수석마취과 원장은 마취의사는 수술 전에 단순히 마취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수술의 모든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의식을 돌려놓는 역할을 한다면서 마취의사의 중요성을 알렸다.

 

서울365mc병원 김하진 대표병원장은 이번 마취과 전문의 실명제 도입은 지방흡입 수술에서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마취 사고를 사전에 100% 방지하겠다는 병원의 의지라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를 통해 환자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 946(51.5%),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4(1.5%)이 마취과가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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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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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