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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민 1인당 연간 864,428원 보험료 내고 892,320원 급여비 받아...혜택률 1.03배

심평원-의보공단,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94,040원,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00,510원, 지역가입자 80,876원내용 담은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공동 발간

지난해  보험료부과액은 44조 3,298억원(전년대비 6.6% 증가) 이었으며, 이가운데 직장보험료는 36조 9,548억원, 지역보험료는 7조 3,750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94,040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00,510원을,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80,876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는 864,428원으로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892,320원이 지급되어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03배를 보였다.


-보험료 부과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율

전년대비

연평균

보험료(억원)

- 직장

- 지역

249,730

190,297

59,434

261,661

202,377

59,284

284,577

220,831

63,746

329,221

261,416

67,806

363,900

293,796

70,103

390,319

318,751

71,568

415,938

343,865

72,073

443,298

369,548

73,750

6.6

7.5

2.3

8.5

9.9

3.1

세대당 월보험료()

- 직장

- 지역

66,217

69,169

61,982

66,916

70,250

61,902

70,988

73,399

67,168

78,822

82,802

72,139

84,040

89,028

75,209

87,417

92,565

77,783

90,806

97,046

78,629

94,040

100,510

80,876

3.6

3.6

2.9

5.1

5.5

3.9

1인당월보험료()

- 직장

- 지역

26,837

26,304

27,736

27,620

27,049

28,652

29,765

28,659

31,899

33,670

33,009

35,022

36,536

36,156

37,357

38,622

38,239

39,503

40,819

40,816

40,825

43,003

43,085

42,798

5.4

5.6

4.8

7.0

7.3

6.4

보험료분위별 보험료 현황은 하위 1분위 계층은 월평균 1만 4,643원을, 상위 20분위 계층은 월평균 35만 6,276원을 낸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의 전반적 현황을 수록한'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드러났다.
 
올해로 12째 발간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이용하는 국민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그림으로 보는 건강보험 주요통계」항목을 확대하여 요양기관 수, 적용인구 등 18개 주요 통계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했다.
 
또한 의료자원 부문에 의료인력 성별 통계자료 등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규 통계 항목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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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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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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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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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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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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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의료정책, 타협 없는 원칙과 협력 병행”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1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와 김택우 회장의 인사말,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등에 이어 의료계 주요 현안과 향후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의료계가 겪은 위기를 언급하며 “교육과 수련, 진료 현장이 모두 흔들리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현장을 지켜온 것은 의료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의사의 진료권과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확대 등 정책에 대해 “면허 체계와 책임 구조를 흔드는 시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별개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은 필요하다”며 정부·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붕괴, 필수의료 인력 고갈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는 장기간이 필요하며, 정책은 충분한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