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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38회 심평포럼」 개최

선별급여 제도의 지속성 제고 및 발전방안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9일(금) 오후 2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강당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8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급여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전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선별급여 제도의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는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가 ‘선별급여 전환 항목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고정애 팀장(심사평가원 급여정책연구팀)이 ‘선별급여 제도 운영 및 사례’ ▲김한숙 서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이 ‘선별급여 관련 법령의 현황과 발전방향’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2부는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를 좌장으로, 김재중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서인석 이사(대한의사협회), 배성윤 교수(인제대 경영학부), 황선옥 상임이사(소비자시민모임), 김한숙 서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심평포럼은 관심 있는 연구자 등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


심사평가원 이윤태 연구소장은 “이번 심평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선별급여 전환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재평가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 제고는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심사평가원이 더욱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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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