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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16년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내⋅외과 및 비뇨기과 분야 5개 유형, 15사례 담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년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12월 16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외과 및 비뇨기과 분야 5개 유형, 15사례이며 ▲내과분야 1개 유형(Colistimethate주사제) 2사례 ▲외과분야 3개 유형(외고정장치용 HALF PIN,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 폐첨박리술·흉막박리술) 9사례 ▲ 비뇨기과분야 1개 유형(체외충격파쇄석술 등) 4사례이다.


특히, 공개 유형 중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척추 수술)은 ’1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관리해오고 있으며,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등 급여기준에 따른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공개 사례로 결정하였다.

 

심사사례는 지난해 21개 유형 66사례를 공개하였으며, 올해는 내·외과 및 산·소아과, 비뇨기과, 안과, 치과 분야 등 총 22개 유형 73사례를 공개하였다.


또한, ’15년에 이어 ‘16년에는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로 인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된 Cone beam CT에 대한 사례 공개를 통해 치과분야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 및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심사평가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2017년에는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로 균형잡힌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며,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16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유 형

연번

사 례

내과 분야

Colistimethate주사제

(2사례)

1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투여한 Colistimethate 주사제 인정여부

2

흡입치료로 투여한 Colistimethate 주사제 인정여부

외과

분야

외고정

장치용

HALF PIN

(3사례)

3

중수골의 폐쇄성 골절 상병에 자60나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 산정된 APIS HALF PIN 인정여부

4

발의 다발골절 상병에 자60나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시 산정된 APIS HALF PIN 인정여부

5

손가락뼈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상병에 자60나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 산정된 GENERAL HALF PIN 인정여부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 전치환술

(3사례)

6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상병에 산정된 자46(1)() 척추전방고정술-경추(ADR) 인정여부

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병에 산정된 자46(1)() 척추전방고정술-경추(ADR) 인정여부

8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

(3사례)

9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에 단일 폐엽절제술과 동시 산정된 흉막박리술 인정여부

10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횡격막탈장에 횡격막 탈장정복술과 동시 산정된 흉막박리술 인정여부

11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에 폐쐐기절제술과 동시 산정된 흉막박리술 인정여부

비뇨기과분야

체외충격파

쇄석술등

(4사례)

12

체외충격파쇄석술(1) 시행 후 결석의 위치와 크기 변화가 없어 시행한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신우절석술 및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13

체외충격파쇄석술(9) 시행 후 동일 결석에 시행한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및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14

체외충격파쇄석술(2) 시행 후 잔존 결석제거를 위해 시행한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및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15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시행 후 동일위치의 신생 결석에 시행된 체외충격파쇄석술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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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