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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6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 수상

밝게 열린 조직문화 한층 더 성장시킨 노력의 결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5일(목) GPTW* Institute에서 주관하는「2016년 제15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시상식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뢰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쌓아가고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제도로, GPTW Institute 대한민국일하기좋은기업선정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GTPW 코리아는 미국 포천(fortune)지 100대 베스트 선정기관인 미국 GPTW 글로벌 지사로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이번 ‘대상’ 수상은 2015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본상’ 수상에 이은 것으로, 밝게 열린 조직문화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킨 노력의 결실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4대 추진전략(‘한방향의 HIRA’, ‘일잘하는 HIRA’, ‘행복한 HIRA’, ‘자랑스런 HIRA’)을 수립하고, 조직문화 혁신 선포식을 가지며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변화와 함께하며 출근이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심사평가원 2,500여명 직원 중 여성 비율이 76%인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위해 육아휴직 장려, 원내 어린이집 운영, 가족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휴가사용과 효율적인 회의문화 구축을 위해 ‘휴가 사유 묻지 않기’, ‘히히히 회의(회의는 명확히, 신속히, 정확히)’ 캠페인 등을 실시해왔다.


심사평가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신규직원의 증가로 조직의 평균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직급‧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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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