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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 공과대학과 혁신의료기술 개발 업무협약체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지난 19일(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 접견실에서 병리기전 연구 및 융복합 혁신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민병욱 병원장, 조금준 연구부원장, 대장항문외과 강상희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김영오 학장, 이복직 연구부학장, 재료공학부 도준상 교수, 화학생물공학부 정상택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병리기전 연구 및 융복합 혁신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의료 패러다임을 선도할 초석을 다진다.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의료 현장의 성과 창출을 목표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핵심 연구 인프라 상호 활용 ▲최신 연구 자료 및 출판물 공유 ▲우수 연구 인력 교류 및 공동 세미나 개최 ▲융복합 연구 성과에 기반한 공동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등 다각적인 차원의 긴밀한 산학연병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구로병원의 탁월한 임상 노하우와 서울대 공대의 첨단 엔지니어링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의료 현장의 난제를 극복할 혁신적 솔루션을 발굴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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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