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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AI H5N6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인체감염 예방조치 강화

질병관리본부,AI 인체감염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항바이러스제 복용, 백신 접종, 의심증상 발생시 신고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2월 20일(화), 현재 국내 학생 등에서 유행 중인 계절 인플루엔자의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 AI 인체감염  예방 조치사항 및 행동수칙 등에 대하여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먼저 국내 계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49주(11.27.~12.3.) 13.3명(/외래환자 1,000명)으로 유행기준(8.9명)을 초과한 후, 50주 34.8명, 51주(12.11.~17.) 61.4명(잠정치)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초·중·고 학생 연령(7~18세)에서 49주 40.5명, 50주 107.7명, 51주 152.2명(잠정치)으로 급증하고 있어 학교 내에서의 유행 확산 차단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교 보건교육 강화,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등교 중지 등 학교 내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필요 시 조기방학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H3N2)형*으로  적기 치료 시** 폐렴 등의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에 신속히 방문해 진료를 받기를 당부하였다.
     

특히 임신부, 만성질환자, 의료인 등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인플루엔자가 유행 중이라도 예방접종을 받고 학생의 경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장애인, 노인 요양시설 등의 이용자 및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현재 국내 야생 조류 및 가금류에서 확산 중인 AI에 대하여, AI 위기경보 심각단계(농림축산식품부, 12.14) 발령에 따라 인체감염 예방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1일 구성한 ‘중앙 H5N6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중심으로 전국 42개 AI 살처분 현장에 중앙역학조사관이 출동하여 지자체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지도·점검하고, 항바이러스제(15,300갑), 개인보호구(레벨D세트 20,060개) 등 비축물자를 지원하였으며,

  

의심환자 발생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병원 국가지정병상의 음압시설과 비상 연락체계 등을 점검하여 필요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동준비를 철저히 하고,일선 의료기관 및 관련 학회를 대상으로 AI 발생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인체감염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으며, 의심환자 등 위치 추적 필요 시 경찰청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해당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2월 19일 기준으로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총 총 9,183명*(누적)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해당 보건소가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노출후 잠복기 동안(10일간) 5, 10일째 능동감시를 통해 발열 등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총 고위험군 9,183명(누적) 중 3,775명은 10일간 모니터링이 완료되어 남은 모니터링 대상자 수는 5,428명이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감기 증상 등 신고자가 총 26명이었으나,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현재 유행 중인 계절 인플루엔자 A(H3N2)로 확인된 1명 외에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번에 국내에서 확보한 H5N6 바이러스를 활용하여  동물실험 등을 통한 인체감염 위해도 평가 및 바이러스 특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17년 2월 결과 예정)

  

또한 최근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H5N8*에 대한 기초분석(일부 유전자 분석) 결과 인체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시사하는 유전적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특히 ‘14년 국내 분리주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결과에서도 변이는 없었으며 병원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에서는 실험실 수준에서의 H5N8 백신주를 제작하여 동물실험을 통한 감염 방어능력을 확인한 상태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AI에 대해 야생조류나 AI 가금류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일반 국민들은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및 항바이러스제 복용 등 인체감염 예방 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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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