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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노안•백내장 부문 ‘ 우수브랜드 1위’ 선정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www.bnviit.com 대표: 김진국)는 22일 서울대학교 글로벌컨벤션 플라자에서 진행한 ‘2016년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노안•백내장(안과) 부문에서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이와이네트워크와 중앙일보에서 진행한 ‘2016년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선정에서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는 23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전 세대의 눈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 아래 노안, 백내장, 시력교정술에서의 뛰어난 노하우와 첨단 레이저 장비를 보유, 환자 만족도가 높은 대표적인 안과로 인정받았다.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는 2000년에 이미 노안수술 창시자 샤커박사와 공동 노안수술을 진행 한 바 있으며 수술 전 약 2시간에 걸쳐 15단계 60여 가지의 안(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내과를 오픈 해 안내과 협진을 통해 수술 전은 물론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통합적인 케어시스템을 자랑한다.


류익희 대표원장은 “노안•백내장 수술은 물론, 다양한 시력교정술에 있어 환자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선보이고자 노력한 결실을 인정받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력을 토대로 업계에서 인정받는 병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류익희 원장은 “노안•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환자 개인 눈 상태에 맞는 다양한 인공수정체가 개발되고 있어 수술 전 정확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눈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하며 “백내장 수술은 물론, 라식, 라섹,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가 환자에게 맞는 인공수정체를 선택해 최신 장비로 수술하는 것이 수술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는 6명의 안과 전문의와 1명의 내과 전문의를 비롯, 100여 명의 전문 의료 인력이 상주해 있다. 또한, 검사•수술•외래진료•내과 및 드림렌즈 센터가 구축되어 개인별 맞춤 검사와 수술 처방이 가능하며 과잉진료 없는 의료기관임을 인정받아 2016년에는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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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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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