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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질 지표 12개로 확대..요실금 관련 병용코딩 등 신규 진입

심사평가원,청구질병코드 정확도 높여 보건의료정보 신뢰도 향상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급여비용 청구 시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질병코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질 지표*를 1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질병코드는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각종 보건의료 통계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여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6년 4월부터 3개 지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는 3개 지표 중 ‘당뇨병관련 병용 코딩’과 ‘요통관련 병용 코딩’ 지표는 유지되고,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지표는 확대(21개→37개)된다.


또한 ‘혈압수치 상승과 본태성 고혈압 병용코딩 곤란 지표’ 등 9개 신규 지표가 추가되어 총 12개 지표에 대해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이다.


  < 2017년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질 지표 >

연번

지 표 명

비 고

1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21개 코드(2016)

확대

16개 코드 추가(2017)

2

전정기능 장애와 상세불명 현기증 병용코딩

신규

(2017)

3

혈당치 상승과 당뇨병 병용코딩

4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 위장염과 비감염성 위장염 병용코딩

5

혈압수치 상승과 본태성 고혈압 병용코딩

6

요실금 관련 병용코딩

7

떨림(Tremor) 관련 병용코딩

8

근통과 근염 병용코딩

9

혼미(Stupor) 관련 병용코딩

10

혈뇨 관련 병용코딩

11

당뇨병 관련 병용코딩

유지

12

요통 관련 병용코딩

 

심사평가원 김애련 분류체계실장은 “2017년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홈페이지와 의약단체에 사전 안내하여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질병코딩 오류를 개선토록하고, 모니터링 결과도 요양기관 특성에 맞게 피드백하는 등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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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