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심평원

심평원,영상회의 도입으로 효율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고

2016년 1월 영상회의 도입 후 출장경비 약 5억원 절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 후 10개월간 140회 이상의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약 5억원의 출장경비를 절감했다.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따라 2015년 11월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원주와 서울사무소로 이원화된 본원 조직간 소통장애를 해소하고 본·지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2016년 1월 초고속 네트워크 기반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실·지원장 이상 관리자와 임원진이 참석하는 각종 실무협의, 전국 의약단체 영상간담회 등 약 140회 이상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출장비 1억 9천만원,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약 2억 9천만원 등  약 5억원의 출장경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달부터 심사평가원 영상회의시스템을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 시스템과 연계하여 40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도 영상회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외기관과의 의사소통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심사평가원의 영상회의 시스템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을 개선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되면 심사평가원의 영상회의시스템이 본·지원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