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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주사제처방률, 항생제처방률... 지표 기준 강화

심사평가원, ’17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 지표 공개 신설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처방률’ 지표 등 6개 지표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 12월 신설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처방률’ 지표를 포함한 2017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지표 6가지를 공개했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활동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6가지 주요지표(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약제 처방비율, 외래처방약품비, 입원진료비)를 선정․운영해왔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16.8월)」발표 등 사회․정책적 이슈를 반영하여 주사제처방률 및 항생제처방률 지표 기준을 강화했고,대내․외적으로 운영 실효성이 낮게 평가되었던 외래처방약품비와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표를 올해 6월부터 운영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한 의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4/4분기부터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처방률’ 지표를 신설했다.

 

국내외 여러 논문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사용 시 노인의 인지기능의 잠재적 약화로 인해 낙상·골절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OECD 분석결과(Health at a Glance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고 평균보다 3.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예방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심사평가원 이동준 심사운영실장은 “2017년부터는 환자안전 영역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의료 이용자 수요 및 정부정책 방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 과정에서 의약계와 꾸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제공, 상담활동 등 현장중심의 의료기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017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 지표 > 

구분

지표

대상 의료기관

비고

비용

내원일수

진료비고가도지표(CI) 1.0 이상 & 내원일수지표(VI) 1.1 이상

기존

지표

입원진료비

입원진료비지표(CI) 병원 1.35 이상, 종합병원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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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