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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병원 제대혈은행, 차광렬 회장 일가에 불법 제대혈제제 공급

보건복지부,제대혈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기증제대혈은행 국가지정 취소 및 국고지원액 환수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다.


조사결과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가 아님에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및 회장 아버지(차경섭)는 지○○ (전)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광렬 회장은 3회(’15.1.5. 6.15. 냉동혈장, ’16.8.18.에 냉동제대혈), 회장의 아버지는 4회(‘16.3.31., 4.12., 5.23.에 냉동혈장, 8.16. 냉동제대혈), 회장의 부인은 2회(’15.1.27. 냉동혈장, ’16.9.7. 냉동제대혈) 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공식적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진료 및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인이 나눠 담당하였으나, 이 건은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가 3인의 시술을 담당하였고,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로 참여한 차 회장 다른 일가, 차움의원 회원 및 일가의 지인들은 48명이며(총 연구 참여자는 129명), 이중 위약을 시술받은 사람이 9명이 있어, 이중맹검에 따른 무작위배정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일가 및 지인과 차움회원들이 선택적으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

    

차광렬 회장의 딸(차○○),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제대혈을 시술받은 기록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VIP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의무기록 상 특이사항 기재란이 있었으나, 가족 직계 등을 표기하는 수준이었다.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불출과 분당차병원의 인수증을 확인한 결과, 항노화연구의 제대혈 공급기록과 투여기록이 일치하며, 전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은행장 강○○)은 연구 목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여 제대혈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하여 신고하여, 제대혈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제대혈의 불법사용에 대한 차광렬 회장의 지시 여부,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며,또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분당차병원 소속으로,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함께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의사 강○○는 차광렬, 차경섭, 김혜숙에게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사 강○○를 고발하고 자격정지처분 절차를 개시할 것이며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의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대혈법, 의료법 등 관계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는 검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할 할 계획이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대혈을 제공하였으며, 제대혈 공급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제대혈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고, 차회장 등 3인을 진료한 의사 강○○는 진료기록부 미작성에 따른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기 지원했던 예산에 대하여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국가는 제대혈법 제17조에 따라 ‘14년에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을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선정하고 ’14년부터 611백만원 예산을 지원해왔으나(’16년 268백만원),

  

이번 연구가 제대혈법을 위반한 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한 국가 지정을 취소하고, ‘15년부터 지원된 예산(518백만원)에 대하여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에 해당).

    

분당차병원에서의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제대혈정보센터에서 제대혈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불허할 계획이다.


또한,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하여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대혈은행 현황(2016. 11월 기준)

연번

은행명

종류

허가연도

1

가톨릭 조혈모세포은행 제대혈은행

(가톨릭대학교)

기증

2011

2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서울시보라매병원)

기증

2011

3

부산경남지역 제대혈은행

(동아대학교병원)

기증

2012

4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차의과대학병원)

기증

2011

5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

기증/가족

2011

6

녹십자 제대혈은행

(녹십자랩셀)

기증/가족

2011

7

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

(메디포스트)

기증/가족

2011

8

A-cord 제대혈은행

(알엔엘바이오)

기증/가족

2012

9

보령아이맘셀뱅크 제대혈은행

(보령바이오파마)

기증/가족

2011

10

베이비셀 제대혈은행

(세원셀론텍)

가족

2011

11

아이코드 제대혈은행

(차바이오앤디오스텍)

가족

2011

12

Twelvebaby 제대혈은행

(파미셀)

가족

2011

13

드림코드 제대혈은행

(녹십자셀)

가족

2011

14

헬프셀뱅크 제대혈은행

(휴림바이오셀)

가족

2011

15

라이프코드 제대혈은행

(라이프코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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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