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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국군수도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MOU 체결

18~19년 시범사업에 이어 ‘20년 국군외상센터 공동운영

국군수도병원(병원장 유근영)은 12월 26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전상훈)과 ‘장병 및 국민보건 향상과 선진 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공의 교육․수련, 의료진 파견․교류, 연구협력, 국군외상센터 건립 추진 및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국군수도병원은 202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군외상센터의 조기정착과 그 배후병원으로서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현역장병 위주의 진료대상에서 민간인으로 진료군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근영 국군수도병원장은 “군 특성화된 종합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외상센터 건립, 군 병원 개편과 더불어 의료진 인력확보, 군 전공의를 장기인력으로 키우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적극 협력해 준다고 하니 군과 국민에게 신뢰받고 최신의료를 선도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전상훈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수도병원과 함께하는 것은 국립병원으로서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외상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 연구, 진료, 행정 등 포괄적인 상호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화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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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