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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조동휴 교수, 콘텐츠 공모전서 우수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 뉴미디어 기술 적용 의료교육프로그램 높은 평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산부인과 조동휴 교수가 뉴미디어 기술을 적용한 의료교육프로그램으로 가상현실융합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가상현실융합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역의 참신하고 성장가능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 농생명, 의료, 체험, 전시, 마케팅 등 생활전반 융합 가능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심사는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사업화, 상용화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춰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로 이뤄졌다. 

조동휴 교수는 이번 공모전에서 가상현실 의료교육시스템 적용한 ‘CPX('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를 위한 VR 기반의 가상의료교육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교육(텍스트, 이미지, 모형, 도계식설명, 암기)에 뉴미디어기술(3D영상, 소리, 사례, 경험중심학습, 이해)을 적용한 새로운 의료교육시스템이다.

이는 실제 환자와 똑같이 훈련된 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와 과정을 동시에 평가하는 의사국가 실시시험과 의사의 직무능력을 판단하는 평가체계를 개발한 것으로 의료교육시스템의 질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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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