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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당국,고양이 고병원성 AI 확진에 '긴장'..미국서 수의사 감염된 사례 있어

질병관리본부, AI 방역조치 및 인체감염 예방 수칙 당부

경기 포천시 소재 가정집에서 폐사한 채로 발견된 집고양이 수컷 1마리(12.25일)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12.26일)에 대하여, 12.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병원성 H5N6형 AI로 최종 확진했다.
  

이에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고양이 사체 접촉자를 파악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였다.관할 보건소를 통한 접촉자 조사 시행 결과, 고양이 주인 등 10명의 접촉자와 해당지역에서 고양이 포획 작업을 수행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 등 12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고위험군 분류된 12명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였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확인 후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 실시하였으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12.31일 현재까지 고위험군 12명 중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발견된 바는 있으나, 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은 없어 고양이로부터의 인체감염 위험은 매우 낮지만 대국민 예방 수칙 준수 홍보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2016년 미국에서 H7N2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수의사가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다.


정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금류의 AI감염을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금번 H5N6 AI 관련 고위험군 (농장종사자, 현장 방역인력 등)의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만일 의심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입원, 치료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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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