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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의사, 동물보호센터, 관리자 등의 AI 감염 예방 수칙

호흡기 증상이 있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취급시 반드시 가운, 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 착용해야

1. 수의사 및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가운, 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 착용
 ○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는 반려동물의 비강, 구강 등의 스왑(swab)시, 마스크 및 고글 착용
 ○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을 다룬 후에 의류(신발 포함), 사용 장비 및 손 세척

2. 반려동물 관리
 ○ 반려동물을 격리하여 즉시 검사실로 데려감으로써, 대기실의 다른 반려동물과의 접촉 차단
 ○ 보호센터 내에 반려동물이 머무는 동안, 세척 및 소독 등 적절한 방역 조치 수행

3. 진단 정보
○ 검사는 보호센터에서 입양되어 10일 이내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실시
  - 샘플은 질병 증상이 발현 후 4일 이내 채취되어야 함
○ 검사기관 : 지자체 동물위생연구소, 농림축산검역본부 
  - 즉각 대응이 어려운 경우, 멸균된 시료채취 (non-cotton, non -wooden swab) 기구를 이용하여 비강 또는 구강 깊숙한 곳을 스왑한 후, 멸균 식염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어 냉장보관
4. 차단 방역
 ○ 차단방역을 엄격히 실시하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
 ○ 개인보호 장비 착용 : 가운, 마스크, 장갑, 고글 등
 ○ 격리 : 임상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의 경우
 ○ 세척 및 소독 : 케이지, 바닥, 표면, 사료 및 물통 등
 ○ 수의사 및 직원 : 오염된 의복, 신발 등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 노력
   - 감염된 반려동물 다룰 때 일회용 장갑 착용
   - 오염된 케이지 세척 및 소독
   - 비누와 물을 이용한 손 세척 : 반려동물을 다루기 전ㆍ후, 반려동물의 타액ㆍ오줌ㆍ분변 등과 접촉 후, 보호소를 떠나기 전ㆍ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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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