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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 청소년이 알아야 할 AI 예방 행동수칙

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폐사한 고양이를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한 후 일반 국민, 수의사 등을 위한 AI 예방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의 야외활동이 증가되고 집안에서 반려동물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식품부는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다.

 

AI가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어린이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예방수칙은 어린이․청소년이 야외 활동 시 준수할 사항,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접촉한 경우 조치사항,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고 있으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을 지도하고 야외에서 야생동물 등 접촉 후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치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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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