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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이성민 교수, 국민안전처장관상 수상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성민 교수가 최근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안전처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하트세이버 및 심정지생존율 제고 활동으로 국민 안전과 119 구급서비스 품질향상에 주력해 온 이성민 교수를 국민안전처장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5일 광주시 동부소방서에서 열렸다.

지난 2014년부터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구급지도의사·국민안전처 중앙구급협의회 위원·소방학교 외래 교수·소방구급표준지침 개정 추진단 등으로 활동 중인 이성민 교수는 소방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도 및 평가를 시행했으며, 특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2~3회 응급처치 교육을 펼쳐 심정지생존율 향상에도 앞장 서왔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응급의료협의회 위원장, 현장 응급의료 종사자 전문화 교육 및 구급대원 병원 임상수련과정 담당교수, 국가재난의료 지자체 교육 강사 등으로 구급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이성민 교수는 지역발전위원회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취약지 응급협진구축사업단(단장 허탁 응급의학과 교수)’의 의료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응급의료 취약지 의료 질 개선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제1회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서는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주축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팀을 이끌어 장려상 수상의 주역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공로로 광주광역시장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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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