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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사우디 식약청(SFDA)과 할랄식품 인증 실무협의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식품업체의 중동 등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할랄 인증기관 인정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식약처는 2월 11일(현지시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을 방문해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할랄은 ‘허용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가공됐음을 확인하는 종교적 인증이다. 현재 국내 식품업체가 이슬람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사우디 등 중동 지역의 할랄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부족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산하 공공기관인 인증원을 사우디 측 할랄 인증기관으로 공식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는 식약처와 인증원, 사우디 식약청 및 산하 사우디 할랄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 ▲심사 절차 및 제출 서류 ▲현장 심사 방식 ▲인정 이후 사후관리 체계 등에 대해 실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인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2023년 식약처와 사우디 식약청이 체결한 식·의약 안전 협력 양해각서(MOU)에 할랄 인증 협력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인증원이 신속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인증원이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의 인증 소요 기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이슬람권 국가로의 인정 확대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사우디와의 실무협의가 국내 할랄 인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국내 식품기업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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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