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식품업체의 중동 등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할랄 인증기관 인정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식약처는 2월 11일(현지시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을 방문해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할랄은 ‘허용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가공됐음을 확인하는 종교적 인증이다. 현재 국내 식품업체가 이슬람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사우디 등 중동 지역의 할랄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부족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산하 공공기관인 인증원을 사우디 측 할랄 인증기관으로 공식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는 식약처와 인증원, 사우디 식약청 및 산하 사우디 할랄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 ▲심사 절차 및 제출 서류 ▲현장 심사 방식 ▲인정 이후 사후관리 체계 등에 대해 실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인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2023년 식약처와 사우디 식약청이 체결한 식·의약 안전 협력 양해각서(MOU)에 할랄 인증 협력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인증원이 신속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인증원이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의 인증 소요 기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이슬람권 국가로의 인정 확대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사우디와의 실무협의가 국내 할랄 인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국내 식품기업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