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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산림청-현대차정몽구재단,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업무협약 체결

3년간 41억 지원 지원, “숲 속 힐링 교실” 및 “자립역량강화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산림청(청장 신원섭), 현대차정몽구재단(이사장 유영학)은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조손가정, 친인척 대리양육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15년 기준 약 3만명)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9일 16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부, 산림청 및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서로 협력하여 사회에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아동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나의 꿈을 찾는 숲 속 힐링 교실 사업”과 “나의 꿈을 실현하는 자립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숲 속 힐링 교실 사업”은 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국립 횡성 숲체원(강원도 횡성군 소재)”에서 2박 3일 동안 정서 치유 및 역량 강화, 자립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4년부터 복지부, 산림청, 현대차정몽구재단 간 3자 협약(’14.9~’16.12)으로 진행됐고, 그동안 약 20억원(현대차정몽구재단 14.6억원, 산림청 5.4억원)의 재원을 들여 8천 2백여명의 아동 등을 지원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후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우울감 감소 및 자립 준비 수준 향상 등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간 성과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이 사업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27억 원(정몽구재단 18억원, 산림청 9억원)을 지원하여 1만 명 이상 아동 등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퇴소 등 보호가 종료된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일정 연령(통상 만18세∼24세)에 도달하여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 조치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역량강화 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을 대상으로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주거비 지원, 자기계발 지원, 사회생활 교육, 멘토링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별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정몽구재단에서 14억원의 재원을 출연하고, 복지부와 공동으로 매년 20명씩 3년간 60명의 아동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 추진사업 세부개요 >

 

 

숲속힐링교실 사업 (계속)

자립역량강화 사업 (신규)

대상

보호대상아동 등 1만여 명

보호종료아동 매년 20명 누적지원

* 1년차 20명 지원, 2년차 40, 3년차 60

예산

27억원

(산림청 9억원, 현대차정몽구재단 18억원)

14억원

(현대차정몽구재단)

내용

정서 안정, 자립교육 등

주거비 지원, 자기계발 등 통합 사례관리

기간

1711912

1711912

 
향후 복지부, 산림청, 현대차정몽구재단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도 긴밀하게 상호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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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