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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9개 지원 선별집중심사 공통 항목 선정

종합병원 대상 20항목, 병․의원 대상 2항목 공통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부터 9개 지원이 공통으로 운영하는 선별집중심사* 항목(종합병원, 병·의원)을 선정했다.
  
그간 심사평가원 각 지원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운영해왔지만, 2017년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각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도 각 지원에서 운영하게 된다.

2017년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20항목이고, 그 중 Cone Beam CT 등 8항목은 상급종합병원과 공통으로 운영된다. 

 2016년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운영항목 중 14개는 올해에도 유지되었으며, 2017년 신규 운영항목으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 일반 CT(2회 이상),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건 및 인대 성형술, ESWL 입원료 등 6개 항목이 추가되었다. 

2017년 병·의원 선별집중심사 공통 운영 항목은 ‘척추수술’과 ‘향정신성의약품장기처방’이다. 또한 공통항목 이외에도 각 지원이 관할하는 지역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원 자체적으로 병·의원 대상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선정된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심사기준을 의약단체, 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탈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진료․처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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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