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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선

보건복지부,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응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또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오는 7월 이후 수가개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적정 의료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도 10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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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