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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창원지원, 경남·울산 의약단체장과 소통의 장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후 지역 의약단체와 첫 방문간담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계미원, 이하 ‘창원지원’)은 관할지역 의약단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월 10일(화), 12일(목) 양일간 경남·울산 의약단체장을 대상으로 방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창원지원은 경남·울산지역의 4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의약단체장이 근무하는 요양기관을 직접 찾아가 방문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17년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추진방향▲'17년도 선별집중심사항목 ▲종합병원 심사 이관 후 청구 시 주의사항 및 청구담당자 등을 안내하고, 진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심사‧청구업무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경남·울산지역 종합병원급(경남 23개 기관, 울산 6개 기관) 진료비 심사업무가 창원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 의약단체와 활발한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진료비 심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지원은 지역사회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의약단체장 방문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계미원 창원지원장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 의약단체장과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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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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