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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창원지원, 경남·울산 의약단체장과 소통의 장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후 지역 의약단체와 첫 방문간담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계미원, 이하 ‘창원지원’)은 관할지역 의약단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월 10일(화), 12일(목) 양일간 경남·울산 의약단체장을 대상으로 방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창원지원은 경남·울산지역의 4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의약단체장이 근무하는 요양기관을 직접 찾아가 방문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17년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추진방향▲'17년도 선별집중심사항목 ▲종합병원 심사 이관 후 청구 시 주의사항 및 청구담당자 등을 안내하고, 진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심사‧청구업무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경남·울산지역 종합병원급(경남 23개 기관, 울산 6개 기관) 진료비 심사업무가 창원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 의약단체와 활발한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진료비 심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지원은 지역사회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의약단체장 방문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계미원 창원지원장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 의약단체장과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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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