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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역량 강화 나서

통관불허 사례 공유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실시간 정보사이트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12일 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갖고, 교육‧홍보 프로그램 강화, 종합정보제공 사이트 운영 등을 포함한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증가한 중국 내 통관불허 사례(’16.11월분) 전수검토결과, 우리 기업이 허가획득 시 제출한 사진과 상이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허가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등 수출절차를 진행하면서 착오를 일으키거나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간담회를 통해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한 복지부는,허가획득, 바이어 발굴, 판매망 확보, 마케팅, 선적‧통관업무 등 수출 전주기를 전담할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유망 신제품의 신시장 개척을 활성화하고, 일부 기업의 실수가 국산 화장품 전반의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화장품시장과 관련한 현지언론보도와 각국의 법령‧규제 정보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번역‧제공하는 정보포털 “올코스(allcos)" 홈페이지(http://www.allcos.biz)를 운영한다.

 

현재 동 사이트는 시범운영을 통해 국내‧외 화장품정책과 언론보도를 비롯, 교육․구인정보․특허상표․원료정보 등 수출을 포함한 화장품산업 전반에 걸친 정보를 폭넓게 제공 중이며, 오는 3월 ‘전문가 상담’ 메뉴를 포함하여 확대 오픈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류열풍으로 급성장한 우리 화장품산업이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을 타개할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만큼 장기적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민‧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며,“이날 발표한 중소화장품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유망분야에 대한 R&D 투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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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