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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18번째 지카감염증 확진...동남아 여행자

질병관리본부와 대구광역시는 2017년 1월 1일(일)부터 필리핀(보라카이) 방문 후 1월 6일(금) 국내에 입국한 A씨(여성, ’77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대구보건환경연구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2017년 1월 16일(월) 오전 09시경 확진(혈액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필리핀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발진(1.12)·관절통(1.12) 증상이 발생하여 대구 달성군보건소 내원(1.13),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신고 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구광역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양호하며, 동반여행자* 등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확진자 18명*의 방문국가를 살펴보면, 동남아 14명(필리핀 8명, 베트남 4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고, 남자 13명, 여자 5명, 임신부는 없으며,
     
현재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매개하는 흰줄숲모기는 활동하지 않으나 동남아에서 입국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지속되는 추세이므로,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행 후에도 최근 개정된 지침에 따라 남녀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고,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 할 것을 당부하였다.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검사 시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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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