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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과학 藥'으로 취급 받아온 한의원 조제한약(탕약)...품질 개선, '국민약'으로 돌아오나?

보건복지부,’17∼’20년,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통한 GMP 수준 품질관리 추진

탕약을 GMP 제조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조제설비, 표준제조공정, 임상시험기준 등이  마련된다.


또 이를 토대로 ’17∼’18년 인프라 구축 및 기준 마련, ’19∼’20년 이용을 원하는 국공립한방의료기관 및 민간한방의료기관(약 100∼200개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향후 4년간(’17∼’20년) 국민들이 다빈도로 복용하고 있는 조제한약(이하 ‘탕약’)을 제조(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한방의료기관 비급여 중 탕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방병원은 34.5%, 한의원은 58.7% (한방의료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14)로 나타났다.


탕약은 약사법 부칙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용으로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한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조제설비, 조제방법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품질관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일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용 한약재 종류 및 사용량, 조제공정 등 한약 조제 과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른바 ‘비방’의 존재 여부는 한의약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탕약현대화 시범사업 개념도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은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양산시 소재)에 탕약을 의약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는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하고, 한약재 구입부터 보관·조제·포장·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GMP급 표준조제공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17년 설계비 2억원, 18년 시설 구축 예정)


이와 함께 탕약표준조제시설에서 조제한 탕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로 구축·활용하기 위한 한약표준화정보시스템을 한약진흥재단에 구축할 예정이다. (’17년 프로그램개발비 2억원 반영)


또 ’17년내 탕약에 대한 임상연구기준 및 임상연구방안(원광대 김윤경교수팀)을 마련하고, 임상시험용 약(위약)도 개발하여 탕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관련한 임상연구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8년까지 탕약표준조제시설, 정보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영을 완료한 후, ’19∼’20년 탕약표준조제시설 이용을 원하는 국공립 및 민간 한방의료기관(100∼200개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한의계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제도 개선, 표준조제시설 추가 구축 등을 포함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GMP 수준의 탕약 조제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탕약의 품질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하고,체계적으로 수집한 탕약 관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약 표준화ㆍ과학화 기반을 조성, 한의약 공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산업화ㆍ국제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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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