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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플루엔자 유행 3주째 감소세,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첫 분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B형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시작하여 감염 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2016년 53주(12.25.~31.) 63.5명, 2017년 1주(1.1~7.)  39.4명, 2주(1.8.~14.)  24.0명(잠정치)으로 감소하였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감소하고 있으나 2017년 2주에 2016-2017절기(36주~2주)들어 처음으로 B형*(1건)이 검출되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B형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비교적 A형보다 증상이 가볍지만, 주로 이듬해 봄철(4∼5월)까지 유행이 길게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학생, 직장인 등 접종희망자의 경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면서,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전파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피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설 연휴를 맞아 각종 모임이 많은 만큼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실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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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