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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 ‘1339’ 콜센터 현장 방문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1월 25일(수) 설 명절을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업무 및 시설을 점검하고, 상담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대국민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콜센터의 업무를 전화상담외에 온라인상담( 네이버지식인, 질병관리본부 국민용 카카오톡(ID:KCDC질병관리본부)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상담 후,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 안내를 위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질병관리본부의 대표 소통창구로써,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앞으로 다가올 설명절에 신속·정확한 상담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의견수렴의 통로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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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