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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 ‘1339’ 콜센터 현장 방문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1월 25일(수) 설 명절을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업무 및 시설을 점검하고, 상담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대국민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콜센터의 업무를 전화상담외에 온라인상담( 네이버지식인, 질병관리본부 국민용 카카오톡(ID:KCDC질병관리본부)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상담 후,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 안내를 위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질병관리본부의 대표 소통창구로써,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앞으로 다가올 설명절에 신속·정확한 상담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의견수렴의 통로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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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