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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원실․중환자실 병상간 거리 넓어진다...병원감염 방지, 의료환경 개선 될 듯

보건복지부,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신축 병원 즉시 적용하고 기존 병원은 입원실․중환자실 병상간 거리 및 음압격리병실 확보는 ‘18.12.31일 까지,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확충은 ‘21.12.31일 까지 유예

메르스 사태 등을 겪은 보건당국이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중환자실)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음압시설 의무화등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특히 의료계와 협력하여 격리병실 구비,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Bed) 간 거리 및 면적 확대, 환기‧손씻기 시설 등의 의무화도 추진된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였다.메르스 적극대응 단계 시(‘15.6.9~7.27)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 수가 부족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당시 WHO합동평가단은 국내 의료기관의 다인실 위주의 입원실과 병상 밀집 등 감염 취약 문제를 제기하였다.

 

메르스 이후, 정부는 국가방역체계개편 방안을 마련(‘15.9월)하여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복지부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 협의 과정을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을 2월 3일에 공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확대 및 병상(Bed) 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기관 시설을 의무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 시설기준 및 미 이행시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 처분

 

<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 요약표 >

 

 

 

 

적용대상

현행

기준

증축 시

기존시설 개선의무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음압격리 병실

확보

(1인실 원칙)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없음

설치규모 : 300병상 당 1+ 추가 100병상 당 1

(1인실, 면적 15, 음압차 2.5Pa)

‘18.12.31.까지

설치규모 :

300병상 당 1+ 추가 100병상 당 1

(1인실, 면적 15, 음압차 2.5Pa)

격리병실

(1인실 원칙)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없음

규모 : 300병상 당 1개 이상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18.12.31.까지

규모 : 300병상 당 1개 이상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입원실 시설 기준 강화

1) 병실 당

병상 수 및

병실 면적

의원

병원급

없음

 

1인실

: 6.3

다인실 : 4.3

1병실 당

최대 4개 병상

 

1인실 : 10

다인실 1인당 6.3

해당 없음

요양병원

1병실 당

최대 6개 병상

 

1인실 : 10

다인실 1인당 6.3

해당 없음

2) 손씻기 및

환기시설

의원

병원급

요양병원

없음

설치

해당 없음

3) 병상 간 거리

의원

병원급

요양병원

없음

(환산

0.8m)

병상 간 1.5m

‘18.12.31. 까지

병상 간 1.0m

중환자실 시설 기준 강화

1) 병상 간 거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없음

벽에서 1.2m

병상 간 2.0m

‘18.12.31. 까지

병상 간 1.5m

2) 병실면적

10

1인당 15

해당 없음

3) 음압격리병실

없음

병상 10개 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

‘21.12.31. 까지

10개 병상 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입원실 면적기준(1인실 6.3㎡, 다인실은 환자 1인당 기존 4.3㎡)만을 명시하고 있어, 밀집한 입원실과 환기부족 등 의료감염 우려가 제기되었다.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Bed)까지 허용되며,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Bed)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지며,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한다.이 경우  입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적용대상

현행기준

증축 시

기존시설

음압격리 병실확보

(1인실 원칙)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없음

규모: 300병상 당 1+ 추가 100병상 당 1

(1인실, 면적 15, 음압차 2.5Pa)

‘18.12.31.까지

규모: 300병상 당 1+ 추가 100병상 당 1

(1인실, 면적 15, 음압차 2.5Pa)

격리병실

(1인실 원칙)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없음

규모

: 300병상 당 1개 이상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18.12.31.까지

규모

: 300병상 당 1개 이상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 입원실 감염예방 시설기준 강화>

구 분

적용대상

현행기준

증축 시

기존시설

1) 병실 당

병상 수 및

병실 면적

의원 병원급

없음

 

1인실

: 6.3

다인실

: 4.3

1병실 당

최대 4개 병상

 

1인실 : 10

다인실 1인당 6.3

없음

요양병원

1병실 당

최대 6개 병상

 

1인실 : 10

다인실 1인당 6.3

없음

2) 손씻기 및

환기시설

의원

병원급

요양병원

없음

설치

없음

3) 병상 간

거리

의원

병원급

요양병원

없음

(환산 0.8m)

병상 간 1.5m

‘18.12.31. 까지

병상 간 1.0m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는 시행 후 신‧증축, 기존시설은 21년12월31일까지 개선해야 한다.

현행 중환자실 면적기준(병상 1개당 10㎡이상)만을 명시하고 있어, 면역력이 저하된 중환자실은 병상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따라 향후에는 신·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Bed)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병상(Bed)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신·증축의 경우 병상 간 거리를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5m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중환자실 감염예방 시설기준 강화>

구 분

적용대상

현행기준

증축 시

기존시설

1) 병상 간

거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없음

벽에서 1.2m

병상 간 2.0m

‘18.12.31. 까지

병상 1.5m

2) 격리병실

없음

병상 10개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

‘21.12.31. 까지

병상 10개 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


이번 의료기관 시설 개선은 시행 후 신축·증축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개정규정을 적용하되,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개정안 시행 전(공포일)에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등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절차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른 즉각적인 공사변경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시설 규정을 적용하며,음압격리병실과 병상간 거리 확보 의무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입원실․중환자실 병상간 거리 및 음압격리병실 확보는 ‘18.12.31일 까지이며,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확충은 ‘21.12.31일 까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준 개정이며,감염관리를 통해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서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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