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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병 센터,‘원스톱 식도 클리닉’ 통해 ‘식도질환’ 해결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바쁜 현대인에게 소화불량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송년회, 신년회가 몰리는 연말과 연초에 이어 설 연휴까지 지나고 나면 현대인의 식도는 과음과 과식으로 지칠 대로 지친다.


속 쓰림이나 삼킴 곤란, 구토 등의 증세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고, 대부분은 역류성 식도염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약물치료나 식이요법 조절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다른 식도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원스톱 식도 클리닉(홍수진, 황재진 교수)’은 현대인이 많이 겪고 있는 각종 식도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맞춤 치료를 제공해 환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원스톱(One-stop) 식도 클리닉’은 식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도염, 식도암, 식도운동질환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치료한다. 삼킴 곤란, 흉통, 가슴 쓰림, 역류, 트림, 인두 이물감과 같은 식도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 2017년에 새로 도입한 최신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와 24시간 식도 산도·임피던스 검사를 비롯해 식도내시경, 식도바륨조영술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 진단 즉시, 소화기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다학제 전담팀이 집중 치료를 제공한다.


특히 식도운동 질환 중 대표적인 ‘식도이완불능증’의 경우,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과 매우 유사해 초기에 진단이 어렵다.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 치료가 호전이 없으면, 식도이완불능증을 의심하고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식도이완불능증의 치료방법으로 기존에는 수술적 근절개술만 가능하였으나, 최근에는 출혈과 통증이 적고, 몸에 흉터가 남지 않으며 회복도 빠른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이 등장해 각광받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홍수진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연구원 시절부터 식도이완불능증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소화기계 최고 학술지(Gastroenterology)에 발표한 식도이완불능증 전문가다.


홍수진 교수는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주도적으로 해당 시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홍 교수팀의 중장기적 치료 효과 및 성적은 대한소화기내시경 학술대회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해외 학회에서 여러 차례 발표되어 높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2016년 10월에는 경구 내시경적 근절개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 기술로 고시되어 치료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으며, 식도이완불능증 뿐만 아니라 다른 식도운동 질환의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를 응용해 식도상피하종양의 비수술적 제거에도 사용하고 있다. 

 

홍수진 교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식도질환 환자들은 본인의 증상을 일반적인 역류성 식도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식도질환 진단을 내려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원스톱 식도 클리닉’은 빠르고 정확한 진단치료 시스템으로 각종 식도질환 환자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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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