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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중보건 위기소통 위한 지침·표준운영절차 (SOP) 마련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당국이 신속·정확·투명한 소통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대처·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표준운영절차(SOP)는 평시는 물론 위기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최단시간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침서에서는 신종감염병(EID·Emerging Infectious Disease)이 발생하기 전후에 위기소통(Risk Communication)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소통원칙, 관리·평가체계 등을 실었으며,표준운영절차에서는 위기소통 업무에 몸담고 있는 각 구성원이 담당해야 할 △주요 감염병 정보에 관한 미디어상의 정보 관찰 및 수집 △질병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올바른 메시지 개발 및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한 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온라인에서의 국민 직접 소통과 관련한 제반 내용 △국내․외 유관기관(대(對)국민·언론·유관기관·국제기구 등과 연결망을 통한 제반 정보 공급 및 신뢰 구축, 유지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유관기관인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관리본부, 보건소 등이 필요할 경우,  지침 및 표준운영절차는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질병관리본부(KCDC) 홈페이지(goo.gl/ISq9Nb)에서 내려 받아서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보완․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의 위기소통에 대한 국제수준 역량강화와 함께, 오는 8월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우리나라 위기대응 능력 외부합동평가(JEE·Joint External Evaluation)*,  국제적인 공조 등을 위해 영문판도 함께 발행했으며,향후에는 이번 초판 발행에 기초해,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소통 계획 및 실행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시각물 및 동영상을 포함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위기소통 지침과 SOP 발간을 계기로, 향후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다 짜임새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신뢰에 바탕을 둔 신속-정확-투명한 소통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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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