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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중보건 위기소통 위한 지침·표준운영절차 (SOP) 마련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당국이 신속·정확·투명한 소통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대처·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표준운영절차(SOP)는 평시는 물론 위기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최단시간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침서에서는 신종감염병(EID·Emerging Infectious Disease)이 발생하기 전후에 위기소통(Risk Communication)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소통원칙, 관리·평가체계 등을 실었으며,표준운영절차에서는 위기소통 업무에 몸담고 있는 각 구성원이 담당해야 할 △주요 감염병 정보에 관한 미디어상의 정보 관찰 및 수집 △질병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올바른 메시지 개발 및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한 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온라인에서의 국민 직접 소통과 관련한 제반 내용 △국내․외 유관기관(대(對)국민·언론·유관기관·국제기구 등과 연결망을 통한 제반 정보 공급 및 신뢰 구축, 유지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유관기관인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관리본부, 보건소 등이 필요할 경우,  지침 및 표준운영절차는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질병관리본부(KCDC) 홈페이지(goo.gl/ISq9Nb)에서 내려 받아서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보완․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의 위기소통에 대한 국제수준 역량강화와 함께, 오는 8월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우리나라 위기대응 능력 외부합동평가(JEE·Joint External Evaluation)*,  국제적인 공조 등을 위해 영문판도 함께 발행했으며,향후에는 이번 초판 발행에 기초해,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소통 계획 및 실행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시각물 및 동영상을 포함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위기소통 지침과 SOP 발간을 계기로, 향후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다 짜임새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신뢰에 바탕을 둔 신속-정확-투명한 소통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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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