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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부제 :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주최한다.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적발건수 기준으로 7년 동안 47배(6곳→279곳)가 늘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은 1조 4천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7%에 불과하다. 수개월이 걸리는 수사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만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4일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제자로 참여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제도개선과 체납금 징수 강화,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의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 개선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도자 의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운영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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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