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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 개정 50품목 손질

식약청, 글루콘산제이철나트륨착염등 현실에 적합한 현장 및 과학 기반의 시험법 채택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 규격관리의 국제적 최신 추세와 연구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철 결핍성 빈혈 치료제인 글루콘산제이철나트륨착염 등 50품목에 대한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 수재품목의 규격을 재검토하여 기준규격을 현대화하고 안전성 관련 항목을 강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 결핍성 빈혈 치료제인 글루콘산제이철나트륨착염 등 총 38품목에 대하여 함량기준 변경, 확인시험법 개선, 무균시험 신설 등 규격 개선 ▲소염진통제인 록소프로펜나트륨 정 등 총 12품목에 대한 용출시험 설정 ▲일반시험법에 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 신설 등이다.

식약청은 국내 현실에 적합한 현장 및 과학 기반의 시험법을 채택하고 의약품 기준규격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적극적 협조와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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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제약,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으로...다수 품목 행정 조치 받아 그린제약(충북 음성 소재)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다수의 품목이 1개월 제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처분.14,100,000원이 부과된 제품은 '그린관장약(농글2025'으로 그린제약의 효자 품목으로 알려지고 있다.제조업무정지 1개월(2025. 4. 28. ~ 2025. 5. 27.) 대상품목:은 그린나잘스프 레이모이쳐액(옥시메타졸린염산염), 그린오피에이액(오토프탈알데하이드), 그린클로르헥 시딘크림(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포비돈브러쉬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세 정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스틱스왑(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요오드액, 그린헥시디 놀액, 그린헥시디놀액2%, 그린헥시가글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 딘브러쉬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세정액4%(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 액), 그린헥시딘스틱스왑액, 그린헥시딘액 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아나프리스프 레이, 아크원팁스왑액(살리실산)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린제약은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 호가목[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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