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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희-국제의료협력회, 캄보디아 진료단 의료봉사

비뇨기과 장성구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송지영 교수, 산부인과 최영준 교수, 간호본부 박민숙 수간호사 등 의료진 참여

(사)경희-국제의료협력회(회장 강병남)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의료취약지역인 캄보디아 시소폰 지역에 해외 진료단을 파견해 21번째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은 박종학 진료단장(경희의대 4회 졸업)을 중심으로 경희대병원 비뇨기과 장성구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송지영 교수, 산부인과 최영준 교수, 간호본부 박민숙 수간호사 등 의료진이 총 470명의 주민 진료를 담당했다.


(사)경희-국제의료협력회는 지난 1993년 경희대학교 설립 이념인 ‘인류애’를 실천하고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동문 8명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순수 민간의료단체이다. 지금까지 아이티, 동티모르, 키르키즈스탄, 태국, 미얀마 등 의료낙후지역에 진료단을 파견해 현재까지 총 21회의 의료봉사 및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는 그 동안의 업적을 인정받아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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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