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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의료기기업체 맞춤형 보험등재 컨설팅 제공

국제의료기기전시회(KIMES) 참여업체 대상 현장상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6일(목)과 17일(금) 이틀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 3층에 설치될 심평원 상담부스에서「제33회 국제의료기기ㆍ병원 설비전시회(KIMES)*」방문업체를 대상으로 고객맞춤형 치료재료 보험등재 무료 현장상담을 실시한다.

 

올해 KIMES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플라자’ 등 다양한 행사와 세미나가 병행될 예정으로, 심사평가원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요청에 따라 ▲2017년 치료재료관리 방향 ▲2017년 새롭게 바뀌는 건강보험 이슈 ▲건강보험 치료등재 절차안내 등을 주제로 세미나에 참석하여 특강을 실시한다.


그밖에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시스템에 대한 국제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한국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의 국제 인지도 향상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건강보험 실무전문가의 다양하고  유익한 강연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에 대한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의료기기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등 무료  현장상담은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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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