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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유통 여전히 '흐릿' ... 공급내역 미보고, 코드 오류 다반사

심사평가원, 지난해 54개 제약사 대상 현지확인 실사 결과, 44개 업체(81.5%) 적발... 올해 60여개 업체 대상 선정 현장확인 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의약품 제조·수입사 및 유통업체)에서 보고하는 공급내역의 정확성을 유도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대상은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코드오류 다발생 상위 60여개 업체이다.


올해 현지확인 기간에는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및 올바른 공급내역 보고방법, 2017년 7월 1일부터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 등 신규제도 안내도 같이 이루어진다.현지확인 결과 거짓보고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도에 54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44개 업체(81.5%)가 공급내역 미보고 및 코드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및 주의통보 했고 그 외 10개 업체(18.5%)에 대해 현장 계도한 바 있다.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오류가 많은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 유형별 오류내역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약품의 올바른 공급내역 체계를 확립하여,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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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